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2015. 6. 21. 17:00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양주시 I 소재 ‘F’( 봉안 당과 봉안 당 관리사무소로 구성된 납골당 시설이다.
이하 ‘ 이 사건 납골당’ 이라 한다)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 재단법인 H( 이하 ‘ 피해자 H’ 이라 한다) 의 형식 상 이사장에 불과 한 O과 그 측근인 M, N, P 등의 출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당 출입구( 진입 로 )를 막아 피해자 H의 이사장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 H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ㆍ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