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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17 2017노8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의 점에 관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 는 취지로, 특수 감금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옷을 빼앗아 물에 담그고 칼을 들이대면서 방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으로 가 자고 하여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신고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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