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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0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7. 25. 01:30 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맨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바퀴 펜더에 부착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LED 전구 등 2개를 떼어 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전구를 훔쳤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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