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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1 2017고단1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2』 피고인은 2017. 1. 31.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70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 갤러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25만 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4. 20. 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36』 피고인과 F는 2016. 7. 25. 01:30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려 망을 보고, F는 맨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바퀴 펜더에 부착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LED 전구 등 2개를 떼어 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20』

1. 2016. 8. 16.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경 원주시 K에 있는 L 상호의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번개나라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125cc 스쿠터( 시 그 너스 )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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