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1. 3. 07: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F이 Vivo 스마트 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합계 1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G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G과 합동하여, 2015. 11. 8. 01:0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옆 골목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대림 오토바이를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은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카센터 앞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F,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해자 N), 발생보고( 절도- 피해자 L), 각 압수 조서, 압수물 공매처분 의뢰, 공매처분금액 (58 만 원) 무통장 입금 증 1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