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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1:5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나는 스티커를 발부받을 테니까 안에 있는 손님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가겠다”고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피고인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그게 사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해볼 테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문에 팔을 걸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집에서의 시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찰을 위해 나서는 경찰관들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방해 시간이 1분 정도로 짧고(수사기록 39쪽 참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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