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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1 2017나2165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단 A’은 2002. 7. 22.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5.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3. 16. 접수 제13765호로 ‘2007. 3. 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명칭을 ‘종단 A’에서 ‘C’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② 같은 법원 2007. 5. 30. 접수 제27959호로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명칭을 ‘C’에서 ‘B’로,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J’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K’로 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③ 같은 법원 2011. 5. 24. 접수 제31894호로 ‘2011. 5. 19.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K’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L’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자 F은 원래 ‘종단 G’의 산하 지회인 ‘종단 A’의 대표자로 있었는데, ‘종단 G’의 분열을 기화로 독립하여 자신을 신격화하는 별도의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인 표시를 원고의 명칭인 ‘종단 A’에서 피고의 명칭인 ‘B’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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