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단 A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접수 제482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12. 31. 접수 제214490호로 종단 A의 명칭을 B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순위번호 2-1번, 이하'이 사건 2008년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가 있었고, 2011. 5. 10. 같은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 5. 24. 제98600호로 B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D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E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순위번호 2-2번, 이하 ’이 사건 2011년 표시변경등기‘라 하고, 이 사건 2008년 표시변경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자 H은 원래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종단 I의 분열을 기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별도의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 A” 즉 원고에서 “B” 즉 피고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등기로서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