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단 A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접수 제482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12. 31. 접수 제214490호 종단 A의 명칭을 B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 2011. 5. 19. B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D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E로 변경하는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