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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12: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총무로 근무하는 E회사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안마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03:2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된 효성 CD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CD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3:59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K의 우리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J안마종업원 상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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