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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9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는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9.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07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아래의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20만 원 및 위 편의점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구 글 기 프트 카드 8 장, 시가 29,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9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대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 장을 올려놓고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총 10 장에 각각 50,000 원씩 합계 45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POS 단 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구 글 기 프트 카드 1 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10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구 글 기 프트 카드 총 8 장에 각각 100,000 원씩 합계 80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3. 경 H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110만 원 및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구 글 기 프트 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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