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1회 있다.
1. 자동차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3:3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3만 원, 시티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자동차 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D가 (주)우리렌터카로부터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E K9 승용차를 위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현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상호 미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여관 등에 침입하여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8. 03:5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 앞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H이 외출하여 부재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500,000원 상당의 갈색 구찌 클립지갑 1개, 동전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