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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경부터 2016. 9. 28. 23:00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자에게 종업원인 위 B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B에게 5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E ’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E ’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6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위 ‘E ’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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