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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2016. 9. 19. 20:0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성 매수자에게 종업원인 위 B를 알선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져 주는 등 유사성 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아 B에게 5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6.부터 같은 달 17. 일자 불상 경 19:00 ~20 :00 사이에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성 매수 남성과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유사성행위의 알선 등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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