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2017고단7796]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월경부터 D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C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2017고단8220]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동생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아는 동생에게 돈을 줘서 다달이 투자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받은 돈으로 D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D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2016. 6. 21.에 2,200만 원, 2016. 9. 30.에 2,7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