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2 차도로 진로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도로 상록 교 쪽에서 신안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31 세, 남)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을 늦게 발견한 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서 그대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 세, 남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