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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D 봉고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진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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