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를 천안 동남 경찰서 방향에서 청 당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40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