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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데, D, E 및 마산합포구 F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8. 2. 11.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등 합계 17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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