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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타일기공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3.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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