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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D’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2013. 3. 1.부터 2014. 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E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1,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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