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3. 5. 08:00 장소 안동시 E 부근 편도 4차로 충돌상황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 전방 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반대 방면 차로로 넘어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함 원고 공제금 지급액 13,015,700원(F 및 G 피해차량 수리비) 3,409,820원(피해자 H I의 치료비 및 합의금) 담보 대물배상 대인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은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우측 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진로변경 차량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도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하려다가 차량의 균형을 잃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반대 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