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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7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수거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 수거 및 전달 책’ 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거짓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내보이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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