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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 로서 아파트 주차장 부실공사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정당하게 선출된 회장이 아니고, 평소 입주민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무실에 단체로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8.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에 함께 찾아가, 아파트 주차장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설계 ㆍ 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직원 2명, 하도급업체 관계자 1명 등과 업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 니가 뭔 데 여기 앉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 이 아파트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시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니 뭔 데, 이거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서류를 흔들어 대고, 피고인 A는 “ 무슨 회의,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 무슨 얘기하는데 , 공개적으로 하라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던 위 공사 관계자들을 나가도록 하고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차장 공사 관련 회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1, 3, 4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2016. 4. 18. 회장실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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