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입주민들 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가 정당하게 선출된 회장이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 확충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무실에 단체로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0. 17:2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에 함께 찾아가, 입주자 대표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D는 “ 임원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 우리 주민들이 쇠 통해서 잠궈 버리겠어.
회장 자격도 없고 임원 자격도 없다.
”라고 말 하고, 피고인 C은 “ 못 나가면 어쩔 낀데, 때 리치 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니가 먼저 백차 타야 할 사람이야, 건방지게 나가라 저 래라, 너 어디서 배워 먹은 행패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녹음기를 켜 놓은 것을 보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임원회의를 진행하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진행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