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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8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9.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6. 12. 6.부터 2007. 9. 5.까지 피고의 전남편인 D 명의 계좌로 총 18,065,772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의 전남편인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16.부터 2009. 8. 3.까지 피고(송금인은 피고 전남편인 D임)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15. 추가로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12.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5,3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차용기일을 지키지 않아 매월 원금 16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부터 9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월 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 문서의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서가 원고의 회유와 협박, 강요에 견디지 못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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