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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나632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초순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 초순경 피고에게 위 돈을 2014.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속칭 ‘팁대치’ 비용을 업무지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업무지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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