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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00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3,76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금형비 과다 산정 후 차액 수수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중국 법인 심천 오피스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원고의 직원으로 CAV(Convergence Audio Video) 소싱팀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B, D는 공모하여 원고가 ODM 업체들에게 투자할 금형비를 부풀려 원고로 하여금 부풀려진 금형비를 지급하게 하고, 부풀려진 차액 상당액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중간업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불법행위 주장 피고 B은 2008. 4.경 홍콩법인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부품업체들이 원고의 ODM 업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부품단가에 E의 이윤을 붙여 높아진 단가로 ODM 업체들에게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E의 이윤이 포함된 만큼 높아진 단가로 ODM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다. 비디오 및 오디오 ODM 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수수의 불법행위 주장 1) 피고 B은 특정 비디오 ODM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의 계좌를 피고 B이 취득한 리베이트를 송금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2) 피고 B, D는 오디오 ODM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취득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원고는 리베이트가 반영되어 높아진 단가에 제품을 납품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형비 과다 산정 후 차액 수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2, 3, 9, 18, 21, 27, 31, 32, 39, 40, 41, 4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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