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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04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9행 ~ 10행의 “‘I(B이 설립한 현지 법인으로 보인다)’”을 “AH(아래와 같은 AH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홍콩 법인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고, 이하 “‘I’”을 "AH"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1행의 “의심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이 피고들에게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피고들 및 피고들과 관련된 K, AH 등의 해외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리베이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게 만든 점(피고들은 AH의 계좌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나머지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 제1심판결 10쪽 3행의 “E가 원고와 동일한 회사라고 설명하고”를 “E가 원고의 홍콩 IPO의 외주 업체이고 곧 원고의 홍콩 IPO의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6행의 “홍콩 IPO가” 다음에 “OEM, ODM 업체를 위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E가 부품업체와 ODM 업체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메일(을 제10, 12호증), 운송 정산서(을 제11호증)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운송 정산서에 피고 B이나 E 등이 운송료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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