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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7가합510503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셋톱박스 개발 및 납품 원고는 2010. 4.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오디오 셋톱박스 F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납품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이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4조). 원고는 2011. 2. 12. E과 오디오 셋톱박스 추가 납품 및 비디오 셋톱박스 신규 납품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3. 3. 29.경 원고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여 위 납품계약은 2013. 4. 8.경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3. 4.경까지 E에 F과 그 후속모델인 모델명 G(F에서 필요 없는 부품을 정리한 저가형 모델), H(G에 엠프기능을 추가한 모델), I(비디오 셋톱박스)의 셋톱박스(이하 오디오 셋톱박스인 F, G, H를 통틀어 ‘F 등’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피고 B은 2009. 1.경부터, J은 2010.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등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파일, 유틸리티 프로그램, 터치키 제어용 마이컴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F의 하드웨어 개발 및 회로도 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1. 15. 원고와 I의 회로도 설계, 2012. 6. 19. H의 회로도 설계에 관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품들에 대한 회로도를 작성하였다

(이하 F 등에 관하여 작성된 각 회로도를 ‘원고 회로도’라 한다). L의 셋톱박스 납품 피고 C는 2012. 12. 12. 아내 K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13. 1. 31.경 원고를 퇴사하고 2013. 2. 1.경부터 L에서 근무하였고, J은 2013. 7. 17.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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