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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18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8,044,706원, 원고 B에게 21,0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4.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B은 E 코란도투리스모 9인승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자이다. 2) 피고 C은 2010. 8. 1.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F, 1층’, 상호를 ‘G’로 하여 자동차용부품 도소매 업체를 개업한 후 2013. 9. 13. 사업자등록을 마쳤고(등록번호 H), 2016. 5. 20. 위 상호를 ‘I’으로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장소재지, 등록번호는 위와 동일하다). 3) 피고 D은 ‘고양시 덕양구 J’을 사업장소재지, 상호를 ‘K’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차량 튜닝계약 1) 원고 A은 2016. 2. 14. 고양시 덕양구 J에 소재한 차량튜닝 업체(이하 ‘이 사건 튜닝업체’라 한다)에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오디오, 노래방, 도어방음방진 설비 등 장착, 수리계약을 대금 37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은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 중 1,200,000원은 2016. 2. 14. ‘G’ 상호의 업체 앞으로 카드 결제하였고, 1,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500,000원은 2016. 2. 23. ‘K’ 상호의 업체 앞으로 카드결제 하였다. 3) 피고 D의 동생인 L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오디오 등을 설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튜닝업체 진입로에는 ‘I' 상호의 표지판이 존재하고, I 홈페이지(M)에서는 ’CS Center/직영매장‘으로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N건물 16동 I‘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I 블로그(O)에 업로드된 게시글에 의하면 ’P점‘으로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N건물 16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튜닝업체에 대한 화재 발생 1) 이후 이 사건 차량에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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