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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29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경 우리은행 계좌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7. 9. 25., 피고인 B은 2017. 9. 29., C은 2017. 11. 30.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5.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과 B은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B은 국내에 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도박사이트 홍보, 2015. 4.부터 2017. 2.까지 도박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S는 국내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 ㆍ 출금( 사이버 머니 충 ㆍ 환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T( 항소심 계속 중), U( 항소심 계속 중) 은 중국에서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버 머니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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