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 21:2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3 신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과 일행 B의 싸움을 말리자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 꺼져, 네가 먼데 상관이야. 상관 말고 경찰 씹새끼들은 꺼져”라며 손으로 위 D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손 손가락을 잡아 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위 D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경찰 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마음대로 체포하냐, 좇같은 새끼들아, E은 체포 안하고 왜 내 친구를 체포해, 국선변호인 데려와”라며 위 D의 팔과 다리를 약 10분간 잡아채 붙잡아 늘어져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