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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4고정1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외부택시를 지도ㆍ단속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자는 왜 쓰지 않았나요 ”라며 약 20분가량 말을 걸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상관이야 씹할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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