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가격을 묻던 중 갑자기 “떼돈 벌겠네.”라고 말하여 이를 경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못가 씹할 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 가게를 부셔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2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빈자리가 없자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G 등과 합석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며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왜 나를 무시하냐, 나는 손님도 아니냐.”며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시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G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야. 니 까짓 게 뭔데, 가게 안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린다.”라며 신발을 던지고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