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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3:00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상가 1 층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19 경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에 내시경 카메라를 연결한 후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 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불상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약 12분 4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6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K( 여, 35세) 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약 7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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