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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9. 14:25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20 세) 이 피고인 A이 세워 둔 차량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야, 담배 안 꺼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내측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천장의 종 창을 동반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방 탈구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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