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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처리’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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