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까지 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