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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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