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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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