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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만취( 혈 중 알콜 농도 0.213%)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는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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