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7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철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E(77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상해죄로 벌금을 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