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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2고단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와 임의 동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씨발놈, 개새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곧이어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H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으면서 “순사 개새끼, 호로새끼, 칼을 꽂아 죽일 놈, 보지 국물에 팅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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