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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3: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34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가 위 보도방의 영업용 승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합의금을 내지 않은 일로 앙심을 품어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십여 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결합부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에게 다소 범행전력이 많으나,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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