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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정2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B는 C 남해군 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 남, 50세) 는 위 연합회 고성군 지회 회장이고, E은 2015년 경부터 가수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람들에게 ‘B 와 E이 불륜관계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2019. 11. 17. 12:00 경 위 연합회 경남 지회장 이사회의가 진행 중이 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1 층에 있는 ‘G’ 카페로 B,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 회의에 참석한 7~8 명의 사람들과 위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니는 왜 없는 말을 지어 내 어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느냐.

” 고 따지면서, “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를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마산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1 년 및 2005년 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모욕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버러지 같은 놈, 호로 새끼, 짐승보다 못한 새끼” 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녹음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욕설로 보인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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