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7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물자원 시추공사를 하는 시추업자이고, 피고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한국지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한국 지오’라 한다)는 2012. 5.경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카메룬 시추공사를 수주한 후에, 피고의 소개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90%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하도급금액의 10%를 피고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카메룬 공사‘라 한다). 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3년경 C가 대표로 있는 D Co. Ltd.와 캄보디아 시추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소개로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고(이하 위 공사를 ‘캄보디아 공사’라 한다), 원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는 C, 20%는 피고, 72%는 원고의 지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국 지오는 2012. 9. 5.부터 2013. 12. 19.까지 카메룬 공사대금으로 미화 479,014.66 달러를 지급받아 원피고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C는 2014. 4. 16., 2014. 9. 10. 캄보디아 공사대금으로 352,800 달러를 지급받아 그 중 피고에게 134,313 달러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카메룬 공사와 캄보디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0, 11,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라오스 공사와 관련하여 1,068,140원, 카메룬 공사와 관련하여 65,702,949원, 캄보디아 공사와 관련하여 6,105,582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6,700,000원을 차용하거나 부당수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9,576,6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C는 캄보디아 공사의 명목상 계약당사자이고, 피고가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