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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5나4058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6. 10. 최초 수주한 계약금액의 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를 함에 따라 원고에게 78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786만 원을 지급받은 시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1)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피고의 제품인 RFID음식물계근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구입설치계약을 수주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고, 2) 수수료는 발주처의 지급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며, 3) 2013년 사업을 수주할 경우 해운대구청의 다음 단계 사업물량에 대하여도 원고가 영업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B과 함께 해운대구청의 담당자를 만나 피고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170대 물량을 계약금액 261,702,000원에 수주하고, 추가적으로 23대 물량을 계약금액 33,351,760원에 수주하여 합계 295,053,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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