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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E이 2014. 5.경 항소이유서에는 ‘2015.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인 점, ② 2014. 4.말경 E이 피고인의 후배인 D 수사관 L을 통해 사건관계인 I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도 사실인 점, ③ 피고인은 2014. 5.경 공소사실 기재 ‘K’ 식당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관 L은 원심 법정에서 시기 및 모임의 목적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무렵 피고인, E과 'K'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점, ④ I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E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이 D에 있으니, D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D 소속 수사관을 통해 E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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