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E이 2014. 5.경 항소이유서에는 ‘2015.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인 점, ② 2014. 4.말경 E이 피고인의 후배인 D 수사관 L을 통해 사건관계인 I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도 사실인 점, ③ 피고인은 2014. 5.경 공소사실 기재 ‘K’ 식당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관 L은 원심 법정에서 시기 및 모임의 목적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무렵 피고인, E과 'K'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점, ④ I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E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이 D에 있으니, D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D 소속 수사관을 통해 E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