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공판 조서 및 우편 송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이행을 완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arrow